[로이슈 이가인 기자]
1. B남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대신 삼촌 밑에서 자랐다. 호적 상 아버지도 친부가 아닌 삼촌으로 기재되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버지와 삼촌은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유일하게 남은 친형은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B남은 자신의 호적상 아버지를 올바로 교정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 했는데, 유전자 감정을 할 대상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B남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까?
2. C녀는 전남편과의 별거 중 X남을 만나 아이를 임신하였고 그 후 전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였다. C녀는 X남과의 혼인신고를 하려 하고 아이 출산 후에는 X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한다. 그런데 아이의 출산일이 전남편과의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이어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X남과 전남편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C녀는 친생부인 소송과정에서 재혼사실과 임신사실이 전남편에게 알려질까 걱정이다. C녀는 친생부인의 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란, 호적 상 잘못된 친자관계 기재를 삭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함으로써 자녀를 생부 밑으로 등재하기 위한 법적조건을 갖추기 위한 소송이다. 두 소송절차에서는 모두 일반적으로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진다. 유전자 감정의 대상은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이다. 만약 한쪽이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삼촌과 고모, 외삼촌과 이모 등과 같은 친족을 대신 감정하여 친자관계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친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혹은 친족이 있다고 해도 유전자 감정 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자 시험 성적서 이외에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어떠한 증거들이 유효한지는 각각의 사건마다 차이가 있다.
호적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유일한 공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기재사항의 변동을 위해서는 재판부의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적합한 증거의 선별과 재판부의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연히 허탕만 치고 호적을 교정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항상 전남편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전남편과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던 중 다른 남자와 사실상 혼인하여 임신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전남편이 되므로 소장 등 모든 소송자료가 전남편에게 송달된다. 그래서 임신한 시점과 생부의 인적사항 등이 고스란히 전남편에게 그대로 알려지기 십상이다. 비록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여성에게도 전남편에게도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난관은 유전자 감정 대상자의 유연한 선정, 소송과 감정 진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보안 유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제기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의 올바른 순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어느 것을 먼저 하여도 문제가 없다.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 중 출생자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다양한 친생자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세심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친생자 소송에서는 유전자 감정이 불가능하여 기타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선별・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로 등재된 자의 양자항변이 예상되어 사전 접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전남편이 불필요한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유전자 감정 협조를 구해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호적 정리에 앞서 미처 생각지 못한 위험 변수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09.0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