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상속 분쟁의 양대 축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할 수 있다. 각 소송의 개념과 주의점을 살펴두는 것은 상속 분쟁에서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필수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아직 피상속인의 소유 하에 있었던 유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하는 것이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미 생전증여 된 경우, 증여에서 소외된 상속인이 수증인에 대해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차이는, ‘재산이 망자의 것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이미 이전되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이전된 재산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증여, 유증 등)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유산분배에서 소외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남 우선적, 딸 차별적인 상속분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자녀라면 모두 동등한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 및 변화된 사회현실을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투영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에 대해, 마치 공연히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주입하려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압도적 수증자이자 독점적 유산상속인의 지위를 향유하였던 장남 혹은 장손을 중심으로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유지를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망인이 장남에게 재산의 50%만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유지한 채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유지는 “나머지 재산은 장남에게 분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응 추단되는 것이다. 또한 망인이 딸에게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만큼은 분배하여 유류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전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유류분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법 현실 하에서 볼 때 이는 사후 딸에게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수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상속 및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센터 대표 송인혁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야 한다. 특히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비율」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는 자, 「공적 장부 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증여」를 입증하여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송 절차에서 판사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조정단계에서부터 변론과 증거조사 등 심리절차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간 전부기각판결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 소송의 기획에 관한 전략과 전문성이 필수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늘어만 가는 상속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속 및 유류분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상속 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무료전화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고민해결을 원할 경우 전화를 주시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10.1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