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민법 상 금치산자, 한저이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후견제도가 도입, 보완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낯설기만 하다.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의 기본적 내용을 알아보자.
후견은 크게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이라고도 하는데, 비록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현재에는 본인에게 후견개시사유가 없지만 미래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중증치매) 본인의 후견인이 되어줄 자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다.
임의후견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효력이 있다. 또한 미래에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먼저 '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후견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비로소 후견이 개시된다. 즉, 임의후견은 반드시 후견감독인을 수반한다.
법정후견은 임의후견과 달리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후견이다. 법정후견에는 특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있다. 특정후견은 특정사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후견이다. 해당 사무가 종료되면 특정후견 또한 당연히 종료되고 특정후견인의 권한 또는 소멸된다.
반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특정한 종료기간이 없이 계속 지속되는 후견이다.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는 한정후견의 대산이 된다.
주의할 점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신체적 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지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인지능력의 결핍된 정도이다. 과거의 금치산자는 성년후견, 한정치산자는 한정후견에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과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및 그 후견인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바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가정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후견이 필요한 자의 개인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후견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가정법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전담상담센터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후견인의 구체적 권한범위는 사실상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잇게 되었다. 후견인이 되려는 자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하여 최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후견신청절차에서 가정법원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후견인의 재산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등 후견에 관한 최종적 감독기관이 된다. 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도 가정법원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견은 섣불리 신청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진단한 후에 신중히 선택할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도입이 이루어진지가 오래 지나지 않아 아직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 사실이다. 가사 상속사건을 주 분야로 삼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에서는 후견제도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청해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기자]
기사입력 : 2017.06.0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