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 뒤따르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애먼 사람 잡는다
[앵커]
지난달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이후 피의자 부모에 대한 인터넷상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사람 여럿이 2차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 이후 피의자인 10대 소녀 부친의 직업이 의사라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추측성 비난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아빠가 의사라서 돈이 많아 손을 썼다’, ‘아버지 직업이 의사라 고양이를 죽이고 해부를 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친의 근무처로 지목된 병원들엔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김경태 / 인천연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팀장> “전화 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영업에 지장을 줄까봐…”
지난해 가수 박유천 씨 성폭행 의혹 사건 때는 피해자로 둔갑한 한 20대 여성 사진이 돌았고 해당 여성은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극우 사이트 회원들이 엉뚱한 교직원을 피해자로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상의 무분별한 신상털이 등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송인혁 /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인터넷에서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신원을 밝히는 글을 쓸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